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60만원 지원
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60만원 지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26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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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시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14억원을 투입, 7개 읍‧면, 48개 어촌계 2300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금도 어가당 올해 60만원으로 지난해 55만원에서 5만원이 늘었다.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 혹은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가다.

어가당 지원금액 중 30%(18만원)는 어촌마을 공공기금으로 적립, 어촌마을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

제주시는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유무와 적격 여부를 확인해 이달 중 직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 신청자 자격 검토 및 이행점검을 통해 지원금이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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