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 전까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지난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순간 최대풍속 초속 62m, 누적 강우량 최대 1014mm 등 강풍과 폭우을 동반해 제주시 지역에 피해를 입혔다.
제주시가 집계한 피해는 주택 침수 30동, 농경지 침수 2912ha, 축산 시설 23건, 수산 시설 2건 등으로 금액으로는 41억여원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추석 명절 이전인 오는 21일까지 피해 주민 개인 계좌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및 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피해 주민에게 우선 지원되고 나머지는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수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재난 지원금은 재난 시 시민에 대한 최소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은 최대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이고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개인별·농가별·품목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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