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확정됐으나 변경정보(휴대전화 개통)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확정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 변경 시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씨는 그러나 지난해 5월 8일과 같은 해 6월 27일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면서도 그 해 9월 5일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미정 판사 "피고인은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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