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기관고장 예인 요청했다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기관고장 예인 요청했다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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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기관고장을 일으킨 선박이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대정선적 연안복합어선 H호 선장 N(61)씨를 선박안전조업규칙위반(출입항신고미필)으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7분께 한림 북쪽 약 1km 해상에서 H호가 원인미상 주기관 시동 불능으로 예인을 요청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파견, 오전 5시 15분께 한림항 안전지대로 예인을 완료했다.

해경은 예인후 승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27일 오후 6시 38분께 H호가 한림항을 출항 시 선원 P(65)씨가 하선했지만 승선원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야간 조업 출항 전 장비 점검과 함께 승선원의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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