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ICC제주-부영호텔 연결통로 재판 ‘현장검증’에서 갈렸다
ICC제주-부영호텔 연결통로 재판 ‘현장검증’에서 갈렸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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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위치‧접근성‧공조설비 관리 등 “피고 주장 이유있다”

속보=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와 인근 부영호텔을 지하로 잇는 공간(연결통로)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지를 법원이 판단하는데 있어서 현장검증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서울중앙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8단속 황혜민 판사는 지난 8일 (주)부영주택이 ICC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육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원고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각하', '원고이 나머지 청구 기각' 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대상이 된 지하 연결통로는 516.1㎡의 공간으로 8개의 점포가 들어갈 수 있게 나뉘어 있다.

황혜민 판사는 재판에서 부영주택 측이 해당 연결통로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해서는 "부영주택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해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고 있어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황 판사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시 지난 해 7월 7일 진행한 현장검증이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했다.

부영주택은 연결통로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며 자신들이 '원시취득'했다고 주장했고 ICC제주는 증축부분이 컨벤션센터 부지 지하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부영주택 소유의 부영호텔과 컨벤션센터의 연결통로에 불과해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컨벤션센터에 부합됐다고 맞섰다.

7일 (주)부영주택 측이 ICC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맡은 재판부의 현장 검증에 앞서 양측 관계자들이 연결 통로를 둘러보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7일 (주)부영주택 측이 ICC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맡은 재판부의 현장 검증에 앞서 양측 관계자들이 연결 통로를 둘러보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벤션센터 면세점 연접…부영호텔은 100m 통로 지나야”

“전기‧배관‧공조설비 등도 컨벤션센터에서 조작할 수 있어”

황 판사는 현장검증 당시의 상황을 제시하며 "피고(ICC제주)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손을 들어줬다.

황 판사는 우선 현장검증 결과 증축 부분이 컨벤션센터 지하 2층 516.1㎡에 불과하고 컨벤션센터 부지에 위치한 점을 들었다.

또 (연결통로가) 컨벤션센터 지하 2층 면세점과 연접해 출입문이 설치돼 있어 증축 부분에 접근이 용이한 반면, 부영호텔 지하 2층에서는 약 100m 길이의 통로를 지나야 증축 부분에 접근이 가능한 점도 지적했다.

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 ICC제주측 입구(분홍색 문)가 막혀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 ICC제주측 입구(분홍색 문)가 막혀 있다. ⓒ 미디어제주

이와 함께 증축 부분의 전기, 배관, 공조설비 등은 컨벤션센터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된 점, 증축 부분의 구조나 형상, 증축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컨벤션센터 지하 2층 면세점과 연접해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하여금 면세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축 부분이 컨벤션센터에 부합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부영주택이 연결통로에 상가를 조성, 이 중 100평을 한국관광공사 20년 무상임대하기로 했고 ICC제주도 이에 동의하기로 '특약'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유권 귀속 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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