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서 해당 어선 선주‧선장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 입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2일 추자 남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 외국인 선원 추락 사고를 낸 어선이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충남 보령선적 유자망어선 A호(45톤) 선주 이모(71)씨와 선장 김모(52)씨를 선박직원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호 선원 베트남 국적의 B(32)씨는 지난 12일 추자 남동쪽 약 16.6km 해상에서 조업 중 투망 과정에서 바다로 추락, 저체온증을 호소해 제주해경에 의해 제주항으로 이송됐다.
제주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A호에 기관장이 타지 않았고 출‧입항 변동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항해한 사실을 확인, 선주와 선장을 입건했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A호 승선원이 출항 시 신고된 인원이 7명인데 실제 탑승 인원은 9명이었다”며 “승선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기관에 변경된 승선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함께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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