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지법 여동생에 흉기 휘두른 언니 ‘집유 5년’ 선고
제주지법 여동생에 흉기 휘두른 언니 ‘집유 5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13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2시 20분께 제주시에 있는 집에서 여동생(26)과 술 마시던 중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라는 말에 화가나 몸싸움을 벌이다 주방에 있는 흉기로 동생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술을 마시고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잘 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