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까지 나서서 노력…지난해 4월 제항청 ‘수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2일 오전 추락, 조종사(기장)이 사망하고 탑승객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열기구 업체가 제주지방항공청에 등록한 지 1년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가 수년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수년째 하지 못하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까지 나서서 도움을 줬다.
12일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사고가 난 A업체는 지난해 4월 21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이 허가됐다.
A업체는 2015년부터 제주지방항공청에 사업을 등록하려 했지만 세 차례나 거부됐다.
A업체는 애초 이륙장소를 8곳으로 하고 착륙은 1곳으로 해 등록을 신청했지만 ‘이동식’ 열기구의 비행경로에 풍속을 비롯해 풍력발전기와 오름, 고압 송전탑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2년 뒤 사업이 등록됐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A업체의 등록을 환영하며 자신도 노력했음을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제주에 하늘을 나는 열기구가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가능해졌다”며 “제주도지사인 저도 항공청장과 면담하는 등 노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SNS에서 중앙정부 관계자를 거명하며 “자기 일도 아닌데 불합리한 규제라고 발 벗고 나서 직접 법률 해석, 국토부, 항공청과 부서협의를 진행하고 차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까지 상정하면서 결국 설득했다”며 “현실의 변화된 결과를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A업체 열기구는 1년을 채우지 못 한 12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 조종을 하던 대표 김모(55)씨가 사망하고 탑승객 12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업체 등록에 대해 “이륙장소를 위험지역이 아닌 4곳으로 줄이고 바람이 초속 3m 이하 시 운항, 고도 150m 이하에서 운항 등의 조건으로 지난해 4월 등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열기구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4회 가량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A업체도 이달 중 점검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사고가 난 열기구 탑승객은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바람이 세서 생각보다 빠르게 하강했고 지면에 정상적인 것보다 세게 부딪친 것 같다”며 “열기구 바닥이 지면에 ‘퉁’하고 부딪쳤고 바람에 끌려 다니다 주변 나무에 부딪쳤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