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해자 선처 탄원 불구 실형 선고가 상당”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별거 중인 아내를 감금하고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감금,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 지역 모 마트 주차장에서 아내 A(42)씨에게 가스총을 겨누며 자신이 빌린 차량에 타라고 협박하고 차량에 태워 이동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께 이혼 문제로 대화 중 전기충격기를 A씨의 얼굴을 향해 작동시키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둔기와 가스총으로 협박하며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께까지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A씨를 감금했다.
고씨는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5시께 A씨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전기충격기와 가스총 등으로 겁을 주며 자신이 친척에게 빌린 돈 3000만원을 대신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고씨는 앞서 지난 1월 21일 A씨를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협박해 같은 달 30일 제주지법으로부터 3월 29일까지 피해자(A씨)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A씨가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고씨가 어린 딸 2명을 양육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지법의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A씨의 얼굴을 향해 전기충격기를 작동해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