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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별거 중 아내 감금‧전기충격기 사용 50대 징역 8월
제주서 별거 중 아내 감금‧전기충격기 사용 50대 징역 8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0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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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으로 겁주며 3000만원 지불각서 작성 등 강요
제주지법 “피해자 선처 탄원 불구 실형 선고가 상당”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별거 중인 아내를 감금하고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감금,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 지역 모 마트 주차장에서 아내 A(42)씨에게 가스총을 겨누며 자신이 빌린 차량에 타라고 협박하고 차량에 태워 이동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께 이혼 문제로 대화 중 전기충격기를 A씨의 얼굴을 향해 작동시키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둔기와 가스총으로 협박하며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께까지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A씨를 감금했다.

고씨는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5시께 A씨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전기충격기와 가스총 등으로 겁을 주며 자신이 친척에게 빌린 돈 3000만원을 대신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고씨는 앞서 지난 1월 21일 A씨를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협박해 같은 달 30일 제주지법으로부터 3월 29일까지 피해자(A씨)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A씨가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고씨가 어린 딸 2명을 양육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지법의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A씨의 얼굴을 향해 전기충격기를 작동해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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