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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복지부 장관 승인 전 건축계획 승인…불허 이유 명백”
“녹지병원, 복지부 장관 승인 전 건축계획 승인…불허 이유 명백”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2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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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개원 절차 중단 촉구
“미래의료지단 소속 의사가 녹지병원 소속 의사”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 이정민기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추진 중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자본이 투입되는 국내 첫 외국계의료기관이자 제1호 투자개방형병원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치도와 정부(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에 대한 철회는 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인 2015년 4월 16일 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부터 승인하는 행정처리를 했다"며 "이것만으로도 녹지국제병원의 불허 이유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녹지국제병원이 국내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미래의료재단이 병원 컨설팅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컨설팅은 의료법상 국내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부대사업"이라며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에 의해 미래의료재단의 의료법인설립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의료재단은 컨설팅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회계 담당 직원을 직접 선발하고 미래의료재단 소속 의사가 녹지국제병원 소속 의사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와 함께 "원희룡 제주도정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제주도는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여부가 있는 지 심사해야 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에게 조차 사실 검증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원본, 의사 명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는 법적근거도 없는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과오와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말고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진실을 밝히고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따라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라면, 녹지국제병원 허가 건이 박근혜 시절 이미 진행되어 어쩔 수 없다고 발뺌을 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비정상의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으로 가는 길은 '외국인전용병원'이라는 꼼수허가가 아닌 '불허'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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