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70대 운전기사에 벌금 500만원 선고…피고인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승객의 발을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과실에 의해 택시 바퀴로 밟고 지나간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S(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S씨는 지난해 6월27일 제주시 용담3동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K(65)씨가 도로를 건너기 위해 택시 앞쪽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했다.
S씨의 택시 오른쪽 앞 타이어가 K씨의 왼쪽 발등을 밟고 넘어가면서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