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내 오름 군락‧세계자연유산지구 등 경관 관리 강화
제주도내 오름 군락‧세계자연유산지구 등 경관 관리 강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0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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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정된 경관조례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
경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 심의대상 제외는 1월부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동‧서부 지역의 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경관조례가 오는 3월말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름답고 쾌적한 제주의 경관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관조례가 개정돼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경관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 심의대상에서 제외돼온 동부 오름 1, 2, 5군락과 서부 오름 군락,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심의 대상이 확대됐다.

또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 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경관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됐다.

다만 경관지구 내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 중 8m 이하, 그 외 지역의 2층 이하 및 높이 8m 이하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실거주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관지구 내 심의 대상에 대한 조례 개정사항은 1월부터 적용되며, 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 심의는 3개월의 유예규간을 두고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임한준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확대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한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경관 훼손을 막고 난개발을 방지, 제주의 미래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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