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잠자던 딸 성폭행 아버지 1심 재판서 징역 7년
잠자던 딸 성폭행 아버지 1심 재판서 징역 7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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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O(49)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O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2시께 제주시에 있는 자신이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딸(19)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O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딸)를 추행하기는 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O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번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의 공판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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