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신도회와 제주주불자연합은 "조계종 초심호계원의 관음사 스님들에 대한 징계판결은 승려들의 징계사유를 적시한 승려법 어느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자기들 멋대로의 막가파 같은 판결"이라며 "이는 총무원의 관음사 강점을 위한 일방적 종권 폭력일 뿐 불법무효이므로 우리는 일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제주지방법원 담당재판부의 신도들에게 대한 주지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관음사와 제주불교계의 민주자치권을 전면 부정하는 총무원 주장만을 들어준 결정으로서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음사 신도회와 제주주불자연합은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무려 40여명이나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하고 신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승려들이 과연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승려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부도덕하고 비승가적인 승려들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관음사를 끝까지 사수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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