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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초심호계원, 중원 스님 등 중징계
조계종 초심호계원, 중원 스님 등 중징계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8.1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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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선출 사태 관련 중원 스님 등 4명 '멸빈' 조치

관음사 주지 선출 사태와 관련해 중원 스님 등 4명에게 멸빈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관음사 종무실에 따르면 관음사 주지후보 선출사건과 관련해 조계종 초심호계원(사법기관)이 지난 8일 개정했지만 관련 승려들의 불출석으로 1회 연기된 후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재개, 해당승려들에게 멸빈, 제적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내용은 중원을 비롯해 진명, 오성, 현공스님 등 4명에는 승적을 박탈하는 멸빈, 세광스님에게 제적, 유정, 도륜, 정혜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 용주스님에게 공권정지 7년형이 각각 내려졌다.

멸빈은 승적을 박탈하고 사찰에 거주할 수 없으며 복적과 재득도가 불가한 최고 수위 징계며 제적은 승적에서 제외되고 승려의 일체 공권이 박탈될 뿐 아니라 승복을 착용할 수 없는 '멸빈' 그 다음 중징계다.

관음사 종무실은 이번 초심호계원의 결정에 대해 "조계종단의 종헌과 종법을 무시하고 합법적인 종무행정을 물리력으로 방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며 사회법에 제소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도들을 선동해 사찰을 불법 점유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위에 대한 종도들의 강력한 비난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단 호계원은 초심과 재심 2심제로, 초심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제주지법 제2민사부 윤현주 판사는 17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인 시몽스님이 중원 진명스님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지직무집행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윤 판사는 "관음사와 보현암의 입구 진입로 등을 신도와 승려 등을 동원해 봉쇄하는 행위와 시몽스님과 관음사 소속 승려, 직원들이 관음사 등의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 관음사 주지직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장 장부 재산목록의 양도를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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