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대표발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마을 곳곳에서 봉행되는 마을제와 해신제, 포제, 당제 등 마을 전승의례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바른정당, 애월읍)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도내 157곳의 마을에서 전승의례가 봉행되고 있고 관련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 근거나 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선 마을 전승의례 보존과 전승을 위한 도지사와 마을 공동체의 책무를 명시해놓고 있다.
또 마을 전승의례 봉행 사업과 축제화 사업, 관련 기록 및 학술조사 사업, 보존‧활용 사업, 마을 전승의례 제단과 주변 정비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고 의원은 “그동안 마을제를 봉행하는 데 지원 근거도 없이 예산이 지원돼 왔다”면서 “마을제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이 조례안은 이번 제356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