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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내고 석방된 中 어선 또 제주바다서 불법조업
8000만원내고 석방된 中 어선 또 제주바다서 불법조업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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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담보금 납부 불구 보름만에 또…제주해경서 나포
지난 25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다 제주해양경찰서에 적발, 나포된 중국선적 요영어A호.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25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다 제주해양경찰서에 적발, 나포된 중국선적 요영어A호.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혀 수천만원대의 담보금을 내고 풀려난 중국어선이 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제주도 차귀도 북서쪽 166km 해상에서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요영어A호를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이번에 나포된 유망어선 요영어A호(148t, 승선원 16명)는 지난 24일 오전 3시께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발, 25일 오전 6시께 우리나라 수역으로 들어와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물코가 규정(50mm 이상)보다 적은 유자망 그물(43mm)을 이용해 고등어 1410kg, 조기 30kg 등 총 1440kg을 어획하는 등 허가 등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했다.

요영어A호는 특히 지난 10일 우리측 EEZ 내측 55km(차귀도 북서쪽 122km) 지점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42mm)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다 나포돼 어구 압수 및 담보금 8000만원을 납부, 석방된 선박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요영어A호를 26일 오전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측 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적발 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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