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30 (일)
해군기지 여론조사 주민감사 청구
해군기지 여론조사 주민감사 청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8.0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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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민대책위, 8일 행자부에 제출..."여론조사 과정 편법 확인"
주민감사 청구 '각하'될 경우, 주민소송 돌입 예정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도민대책위)가 8일 해군기지 여론조사 과정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주민감사청구 대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 건설동의 여론조사 과정의 위법부당 사실 여부 및 관련예산 남용여부다.

범도민대책위는 이번 감사청구가 '각하'될 경우, 곧바로 주민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민소송이 이뤄질 경우에는 서울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 공익변호사 그룹인 '공감'의 변호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도민대책위는 다음주 중 김태환 도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책임을 묻는 사법당국 고발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범도민대책위는 감사청구 취지에 대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조사결과 김태환 지사가 해군기지 건설동의여부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추진과정에서 관련법 및 조례위반, 편법 계약, 관련예산의 부당지출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행정조사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재차 여론조사 추진과정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범도민대책위는 "하지만 감사결과 등에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정책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감사와 더불어, 특히 이 과정에서 쓰인 예산 1억1200만원에 대한 주민환수조치가 필요해 감사청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범도민대책위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여부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의 관련 조례 등 절차 위반 및 예산의 편법사용 여부에 대한 사실여부와 여론조사에 쓰여진 예산의 편법 남용 여부에 대한 사실여부, 이의 결과에 따른 환수소송을 위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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