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이장 등 입건...감독 공무원에 징계 요구
마을회관을 신축하며 허위로 공사계약금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전 마을이장 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현장 감독공무원에게는 보조금집행감독 업무태만 등으로 해당 기관에 자체 징계가 요구됐다.
제주경찰서는 9일 제주시 소재 모 마을 전 이장 강모씨(70)와 건축설계사 김모씨(35)를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4년 11월께 모 건설과 4억3000만원 마을회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 지방자치단체에 4억5800만원에 공사를 체결했다는 허위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44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또 마을회관 공개경쟁입찰로 개인 건설업체와 3억8000만원에 계약하기로 했지만, 계약체결 수수료 2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건설업체와 4억3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 마을에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설계사 김씨는 지난 2005년 6월께 마을회관 건축설계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허위내용의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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