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 혁신도시 1462억원 보상
제주 혁신도시 1462억원 보상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06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주택공사, 10개 혁신도시 중 최초로 보상 시작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조성필)은 10개 혁신도시 중 최초로 제주혁신도시의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6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6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편입 토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통지하고, 보상금 지급은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귀포시 강정동 농협중앙회 3층에 마련된 대한주택공사 혁신도시보상사무소에서 소유자로부터 보상협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토지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계좌입금 방식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며, 금번 협의 보상에서 제외된 실농보상비, 농기구보상, 주거이전비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등은 협의 보상이 끝난 후 9~10월에 현지실사를 거쳐 11월에 보상 및 이주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도시 보상가는 총 1462억원으로 당초 지난해 5월에 표본평가하여 용지보상비로 추정한 1140억원보다 28% 증가한 금액이다.

보상금액은 소유자들이 추천한 1개 감정평가업체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었으며, 동 보상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협의기간 종료후 주공에서 일괄 재결신청하게 된다.

한편,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15만㎡을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 교류 및 연수 도시를 개발 컨셉으로 하여 개발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이 들어설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