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9:06 (금)
"관음사 주지결정 적법성 확인"
"관음사 주지결정 적법성 확인"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0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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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몽스님 등 2일 관음사 정상화 위한 기자회견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임명 관련해 시몽스님은 2일 "법원은 중원스님측의 조계종단의 종헌과 종법을 임의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종단의 결정과 현 직무대행의 적법성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시몽스님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법원의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몽스님은 "중원스님측이 종단 내부의 절차를 무시하고 관음사 문제를 사회법에 제소,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또한 법원을 판단을 기다려 보자고 대외적으로 수차례 공표하며 관음사 정상화를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시몽스님은 "종교단체 내부 문제를 사회법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불미스런 일이지만, 그동안 중원스님측이 수차례 사회법의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한 이상,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관음사 정상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관음사를 점유하고 종무행정 일체를 인계하고 있지 않은 중원스님과 일부 신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그 판결을 존중해 제주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중총회를 소집해 주지후보자를 선출하는 게 절대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도 불구 적법한 산중총회를 방해하고 종무행정을 인계하지 않은 세력들에게 원칙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몽스님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실정법을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사회질서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원스님측이 종단의 결정을 불복하고 사회법에서 정당성을 찾기 위해 제기한 '주지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에서 지난 6월27일 최종 기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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