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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위급할 때는 주저없이 '122'
바다에서 위급할 때는 주저없이 '122'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6.2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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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구급신고 119, 전화번호 안내 114, 기상안내 131. 이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고전화나 안내 전화다.

그럼 122는 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해양긴급 특수번호'다.

오는 7월1일부터 바다에서 낚씨, 보트놀이, 고기잡이 등 해양사고 및 해상범죄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신고 접수 전용인 '122' 해양긴급 특수번호가 개통된다.

해양경찰은 경찰청의 '112'나 소방방재청의 '119'와 같은 긴급 특수번호가 없다 보니 해양사고가 났을때도 이들 기관으로 들어온 신고내용을 전달받은 뒤에야 현장에 나갈 수 밖에 없었다.

112해양 긴급특수번호는 해상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고 전용 전화를 만든 것.

제주해경은 112센터로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해경파출소 등 현장에 알리는 한편, 해군과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과도 연계해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112 신고접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정보 요청이 가능한 특수 전화번호에 122를 추가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사고발생 때 휴대전화를 이용, 위치추적이 가능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구조 능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2일 해상안전사고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을 전담할 112해양경찰 구조대가 발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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