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결혼알선비 받고 '유부녀'를 소개
결혼알선비 받고 '유부녀'를 소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6.2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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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1일 결혼알선을 빙자해 회원가입비 명목 등으로 80만원을 받아 이를 가로챈 결혼정보회사 직원 김모씨(여. 51. 제주시)와 주부 현모씨(43)를 사기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1일 피해자 김모씨와 결혼상담을 하면서 회원가입비 50만원을 주면 여성회원을 소개해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50만원을 받은 후, 유부녀인 현씨를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고 교제성사비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3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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