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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익적 소송비용 청구 논란 제기
환경운동연합, 공익적 소송비용 청구 논란 제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6.1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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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이 공익적 측면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주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주도는 지난 2000년 송악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당시 원고였던 진모씨에게 195만원의 소송비용을 오는 26일까지 납입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압류조치까지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제주도가 송악산개발사업을 승인하자 원고인 진씨는 2000년 3월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송악산관광지구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진씨는 ‘송악산개발로 인해 뛰어난 자연환경과 송악산 이중분화구의 원형이 크게 훼손될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씨가 제주도지사의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판단을 하였고, 결국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지만 2002년 1월 대법원에서도 원고 부적격 판결을 내리면서 2년간의 송악산개발 법정공방이 끝을 맺게 됐다. 

송악산 소송이 마무리되자 제주도는 진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제주지법에 냈다. 그러나 진씨가 당시에 제기한 소송은 제주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와 의무변제 등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환경보전 등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가 진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원고인 진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공익성을 외면한 처사이며,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공익성을 띤 소송인 경우에는 비용청구를 예외로 하는 도민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제주도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도민의 소송은 주민 참여자치의 일종으로 판단하여 비용청구를 제외하는 조례제정 등 관련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며 "그리고 진씨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도 일단 유보하게 됐다 도민보호를 위한 제주도의 이러한 방침은 언론 등의 환영을 받으며 소송비용 청구논란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진행된 제주도 자체감사에서 송악산개발 소송비용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제주도가 약속한 공익소송의 비용청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진씨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는 철회되어야 하며, 제주도가 약속한 공익목적의 소송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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