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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 35개 업체 행정처분
주택건설업체 35개 업체 행정처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6.15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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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부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건설협회의 위탁업무 및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등 실태점검 결과 등록기준 미달 등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부실업체에 대해 6월 15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번 조치는 올해 3월말 현재 제주도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84개 업체에 대해 사무실 소재지나 기술자 변경사항 등 발생 시 1개월 이내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과 매년 1년 동안의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인 자본금 3억원, 관련 기술자 1인 및 사무실 33㎡을 확보하지 못한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처분 사전예고한 후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소재지 미확인 업체 등에 대한 공시송달의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35개 업체에 대하여 1월부터 12월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종별로는 주택 및 대지조성사업자 6개 업체, 대지조성사업자 3개 업체, 주택건설사업자 26개 업체다.
 
앞 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처분업체 중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31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기한 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직권말소 처분을 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반기 등 연 2회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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