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화순파출소는 지난 4월부터 화순리 지역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원거리수상레저 거리표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원거리 수상레저표는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으로 연안에서 5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수상레저활동시 출항신고 하던 것이 출발항에서 5마일로 변경됨에 따라 레저 활동자들이 해상에서의 정확한 거리측정이 어려워 출항신고를 기피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
제주해양경찰서는 안덕, 대정지역의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거리를 산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거리 수상레저 거리표를 작성했으며, 지역 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부하고, 사계.모슬포 지역에서도 원거리 수상레저표를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해경은 이와 관련 홈페이지 및 안전교육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다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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