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1일 제주도내 여행사를 상대로 인터넷 예약 환급금을 받아 가로챈 A군(17)과 B군(17)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같은 혐의로 달아난 C군(17)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5일 오전 11시께 인터넷 모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가족 프리패키지 여행 예약자 이름을 사칭하고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11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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