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한나라당 국민연금법 개악 합의 심판할 것"
"한나라당 국민연금법 개악 합의 심판할 것"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4.2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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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 열우당-한나라당 국민연금법 개악 합의 비난 성명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23일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법 개악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을 심판할 것"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2018년 40%로 낮추는 내용으로 합의했다"며 "한나당은 민주노총을 비롯 가입자단체들의 조건부로 공조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공동 국민연금법개정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열린우리당과의 야합으로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페기하였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을 수용하고 급여는 2008년 5%에서 출발해 10%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노령.질병.사망에 대비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졸지에 '용돈연금'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번 합의가 기초노령연금법 국회통과로 국민연금법의 개악이 절실해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그동안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사학법 개악을 빅딜하기 위한 대야합이자 가입자단체 및 민주노동당과의 정치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배신행위"라며 "201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10%인상, 급여대상자 80% 확대 ,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반드시 장애인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가입자단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함께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개정을 연계해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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