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삼다수 증산 전면 재검토 돼야"
"삼다수 증산 전면 재검토 돼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4.16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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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한국공항 '먹는샘물' 대법원 승소 관련 성명
한국공항㈜을 상대로 제주도가 먹는샘물과 관련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 허가처분 중 부관취소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된 것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지하수의 공적 관리 정책이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태환 도정은 제주의 지하수를 사유화의 위혐으로부터 막지 못했다"며 "이는 지하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도민의 공공자산인 지하수를 공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김태환 도정의 지하수 정책에서 큰 문제점은 노골적인 '삼다수 증산'이라며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증산해 먹는 샘물 판매 1위의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발상은 사기업의 이윤추구 논리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부터 이번 소송의 1심까지와는 전혀 다른 2,3심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며 "즉 삼다수 증산을 허용기 전까지는 공익의 논리가 인정받아 제주도가 승소했지만 지난해 말 삼다수 증산이 허용된 후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삼다수 증산'을 철회하진 않아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공항은 이번 소송의 승소를 통해 '제주광천수'의 시중판매가 가능해져 제주의 지하수를 사유화하기 위한 첫 계단을 건넌 것"이라며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지하수 증산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이번의 '부관취소 소송'에 이어 제주도지사의 권한인 '지하수 취수량의 제한'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김태환 도정과 법원으로부터 지하수의 공적 관리를 완벽하게 보장 받을 수 없다며 제주도민 스스로 제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친 '삼다수 증산'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이윤추구라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공익적 이용을 위한 삼다수 제조.판매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법률 조항보다 더 강화해 공익적 이용원칙에 대한 명확한 법문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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