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행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S횟집 주인 H시(40세) 등 4곳의 업주들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소라 포획금지체장(각장 7cm이하)에 미달하는 작은 소라를 판매하기 위해 소라 총 8kg을 수족관에 보관 중에 있었다.
현행 수산관계법에 따르면 크기 7cm 이하의 소라를 포획하거나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소지, 운반,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당업체 업주들을 상대로 구입경로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수산물 유통업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며 불법포획이나 유통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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