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0일 운송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영업용 택시 명의를 대여한 차모씨(48.제주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모 택시회사 대표이사인 차씨는 지난 2005년 5월 13일부터 운전기사 23명으로부터 하루 5만3000원을 받고 회사명의 사업용 자동차를 개인택시와 같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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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30일 운송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영업용 택시 명의를 대여한 차모씨(48.제주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모 택시회사 대표이사인 차씨는 지난 2005년 5월 13일부터 운전기사 23명으로부터 하루 5만3000원을 받고 회사명의 사업용 자동차를 개인택시와 같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