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불법출국한 조모씨(39.제주시 한리읍)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조모씨는 2회에 걸쳐 5년간 일본에 불법 체류한 전력때문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여권 위조브로커에게 여권을 위조하는 대가로 700만원을 지불하고 타인 명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 사용했다.
한편 경찰은 조모씨를 일본으로 불법 출국하게 도와준 여권 위조 브로커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불법 출국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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