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교육감 선거, 교육계 안팎 '관심 고조'
교육감 선거, 교육계 안팎 '관심 고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15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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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실시...'주민 직선제'로 치러져
양성언 교육감 등 6명 거론...8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가 오는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에 '교육감 선거와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6일로 예정돼 있는 도교육감 선거가 오는 12월19일에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양성언 교육감, 고점유 위원장, 강무중 의원 등 6명 '자천타천' 거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입후보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교육감 선거 후보로 양성언 현 교육감을 비롯해 6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상자로는 양성언 현 교육감을 비롯해 신영근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고점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고태우·강무중 교육의원, 고병련 前 교육위원회 부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제주도의회 의원 중에는 출마예상자가 뚜렷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다.

#선거일 120일 전인 8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교육감선거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됨에 따라 선거 일정이 대선과 맞물려 이뤄지게 된다.

우선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전 120일인 올해 8월 21일부터 이뤄지며, 같은해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가 작성된다.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11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선거일까지 선전벽보 제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육감 선거 대선 동시 실시 규정 신설 예정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선과와 대선 동시 실시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부칙 제18조 '종전 교육감 및 도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항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올 연말부터 내년 4월까지 4개월간 대선과 교육감 선거, 제18대 총선(내년 4월9일) 등이 이어진데 따른 선거관리 곤란과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다.

제주도는 시한내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동시 선거로 치러질 경우 13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전국 두번째 '주민 직선제'로 치러져...대도민 홍보와 도민 관심 요구

이번 제주특별자치교육감 선거는 지난 2월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이어 전국 두번째 '주민 직선제'로 치러진다.

지난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뤄졌지만, 투표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급박한 선거일정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 적지않은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그 중 하나가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3%로 사상 최저를 기록, 지역주민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직선제 의미를 크게 희석시키고 무용론까지 대두될 빌미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단위 선관위 홍보는 물론 대도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 교육의원 현직 출마 가능

한편, 올해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최근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도의원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나 교육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시 선거일 6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및 동법 제81조(교육의원 선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교육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예상자로 거론되는 교육의원들은 출마후 낙선될 경우에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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