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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례제도 도입...내국인면세점 이용규제 완화
법인세 특례제도 도입...내국인면세점 이용규제 완화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1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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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던 소위 '빅3' 중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법인세 특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전역 면세화와 관련해서는 내국인면세점 이용규제 완화로 마무리 됐다.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종부종합청사에서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요청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을 확정했다.

우선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2단계 정책과 연계해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법인세 특례 제도 도입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균형위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 2단계 정책(올해 4월중 정부안 확정예정)과 연계해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제주도전역 면세지역화는 내국인면세점 이용규제를 완화해 쇼핑관광 활성화를 지원토록 했다.

1회 구매한도(40만원)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류한도(12만원)를 폐지했으며, 내국인 면세점에서 발렌타인 30년산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도 연간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내국인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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