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공항봉쇄, 도민을 범죄자 취급한 것"
"공항봉쇄, 도민을 범죄자 취급한 것"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12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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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저지 도민운동본부, 12일 성명 통해 강력 규탄
"과거 '예비검속', '출륙금지령'과 뭐가 다르나!"

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2일 경찰이 한미FTA 8차 협상과 관련, 서울 상경 투쟁단을 저지하기 위해 또다시 제주공항을 원천봉쇄했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한미 FTA를 반대할 자유와 통행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경찰의 공항 봉쇄)는 과거 제주도민을 숱한 죽음과 공포로 몰아 넣었던 '예비검속'과 봉건시대에 있었던 '출륙금지령'과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정부와 경찰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민생치안은 내 팽겨둔 채 사복경찰과 전의경 500여명을 동원해 위법행위도 하지않은 도민들을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비행기 탑승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타지방으로 나가려던 제주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수명의 경찰이 도민운동본부 관계자의 목을 뒤에서 낚아채어 넘어뜨리는 과정에 안경이 부서지고, 손가락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민운동본부는 "경찰의 출발지 폭력적 원천봉쇄는 영장없는 불법체포, 감금이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를 유린한 불법행위로서 처벌해야할 범죄행위"라며 "경찰직무집행법은 불법행위가 목전에 달한 긴급한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도민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정부는 농민과 다수 서먼의 반대의사를 폭력적으로 짓밝고 헌법을 유린하며 '독재정권'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헌법유린을 통해 한미 FTA 체결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의해 과거 독재정권의 발로를 걷게 될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8차 협상이 열리는 서울에 상경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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