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속인 행세하며 사기행각 40대 검거
집안의 우환을 없애준다면 치성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9일 무속신앙인 행세를 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현금을 가로챈 김모씨(48.여)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4일 제주시 용담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고모씨(73)에게 '조상님 업보가 너무 많아 돈과 음식을 올려 치성을 들여야 집안에 우환없이 평온할 것'이라고 속여 치성비 명목으로 1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무속인을 사칭해 집안의 우환을 없애준다며 치성비를 받고도 굿이나 제를 지내주지 않는다는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추적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