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는 최근 제주 해역에서 EEZ법을 위반해 조업하는 중국어선 대상 분석 결과 무허가 조업은 감소하고 그물망 규격 위반,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올들어 나포된 중국어선 15척 중 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망목위반 선박으로 무허가조업 중국어선은 1척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감소한 이유로는 지난해 2월 우리나라에서 중국어선 담보금을 대폭 상향인상으로 중국측에서는 EEZ출어선 대상 조업방법 등 지도·계몽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어망을 잘라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관 및 특공대 대원들을 교육과 강도 높은 훈련을 병행하면서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한 해상경계를 늦추지 않고 제주해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해경은 중국어선 153척(무허가 54척,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99척)을 나포했으며, 담보금 2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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