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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20대, 상습절도 등 여죄 드러나
날치기 20대, 상습절도 등 여죄 드러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2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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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걸쳐 1500여만원 훔쳐...군 휴가 중엔 특수강도강간

[속보]지난 16일 절도 혐의로 붙잡힌 20대가 1500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제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절도(날치기) 혐의로 붙잡힌 김모씨(23.제주시)에 대한 여죄수사 결과 특수강도강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16건의 여죄가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께 군 복부 중 특별휴가 기간에 제주시 소재 Y씨(60.여)의 집에 들어가 Y씨를 성폭행 하려가 미수에 그치자 폭력을 휘둘러 현금과 휴대폰을 훔친 혐의다.

또 지난 2006년 4월께 특별휴가 중 제주시 이도동 소재 A씨(25.여)의 집에 들어가 현금 20만원, 휴대원 2대 등 총 170여만원을 훔치는 등 전후 15회에 걸쳐 1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한편,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35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A빌라 계단에 숨어 있다가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고모씨(51.여)의 뒤를 따라가 현금 등이 든 가방을 날치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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