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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어업법 위반 中어선 무더기 나포
EEZ어업법 위반 中어선 무더기 나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1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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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3시 마라도 서쪽 57㎞해상에서 EEZ 어업법을 지키지 않고 조업중이던 중국 쌍끌이 어선 노유어 1519호(138t.승선원 13명) 등 4척이 적발,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한편 올 들어 EEZ어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5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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