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09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나포 현재 제주항으로 압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 마라도 남서쪽 69km 해상서 EEZ어업법을 지키지 않고 조업 중이던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어선인 노영어2875호(218톤.승선원 17명)을 나포했다.

한편, 올해 들어 EEZ 어업법을 위반해 나포된 중국어선은 11척에 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