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전복을 불법 채취한 김모씨(53.제주시)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마을 공동어장 앞 해안가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전복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마을공동어자으이 양식물에 대한 증식종폐가 수산동식물이라는 입증이 어려워 그동안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해 왔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앞으로는 '절도죄'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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