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자치경찰 치안활동, '눈에 띄네'
자치경찰 치안활동, '눈에 띄네'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1.1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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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치경찰대, 식품판매 과대광고 '적발'
8개 업소 검찰 송치 등 강력 단속

지난해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해 창설된 제주자치경찰대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12일에는 서귀포시자치경찰대가 특정식품을 허위로 과대광고한 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

지난해  판매 식품에 대해 과장광고를 했던 사실이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두달여간 제주도와 서귀포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성읍 민속마을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점검을 한 결과 50여개 업소를 지도 점검해 8개 업소를 단속했고 6개 업소에는 오미자차, 조랑말 뼈 식품과대광고 협의로 입건 조사후 검찰로 송치했다.

또 조랑말 뼈 식품을 판매한 2개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사항으로 국가 경찰에 넘겼다.

서귀포 자치경찰대는 올해에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성읍리 민속마을 등 관광객 상대 식품 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제주시자치경찰대는 지난 8일 제주시 교래리 입목 벌채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토지주와 행위자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에 처음으로 자치경찰이 배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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