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연석 35여톤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차량이 적발됐다.
17일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항 제 4부두 입구에서 제주자연석 약 35여톤을 화물차량에 싣고 인천항으로 반출하려는 차량을 검문, 운전자 김모씨(4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씨는 화주인 용모씨(57)로부터 운송비 100여만원을 받고 제주시 영평동 소재 야적정에 보관중인 자연석을 싣고 제주항 여객선편을 이용해 인천으로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에 적재된 자연석 35톤을 확인했으며, 그러나 이날 오전 중 자연석 포대를 확인해 동자석 적재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출허가 없이 무단 반출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며, 용의자 용씨를 수배 후 반출경위 및 출처 등 내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면 국제자유도시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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