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4:44 (금)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이웃폭행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이웃폭행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4.2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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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5일 옆집 개가 짖는다며 개집을 부수고 집주인과 손자를 폭행한 공익근무요원 이모(22.제주시 오라2동)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4일 오후 7시40분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다 이웃집 강모(67)씨 집에서 들려오는 개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둔기로 개집 3개를 부순 뒤 이에 항의하는 강씨와 강씨의 9살난 외손자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다.

한편 이씨는 격분을 참지 못해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가  강씨를  협박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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