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고모(43.여)교사가 결국 해임처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교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59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성실·복종·직장이탈금지·친절 공정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교사는 3년동안 공무담임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면 교원징계 재심 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27일 오후 12시 40분께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학부모 5명이 여교사의 평소 학생 체벌과 학생 교습 방법 등의 문제를 교장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커피를 뿌리고 신고있던 신발로 학부모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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