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학부모 폭행 40대 여교사 해임
학부모 폭행 40대 여교사 해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12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월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고모(43.여)교사가 결국 해임처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교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59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성실·복종·직장이탈금지·친절 공정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교사는 3년동안 공무담임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면 교원징계 재심 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27일 오후 12시 40분께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학부모 5명이 여교사의 평소 학생 체벌과 학생 교습 방법 등의 문제를 교장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커피를 뿌리고 신고있던 신발로 학부모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