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50대 남성에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다 흉기까지 꺼낸 3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L(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L씨는 350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고용주인 정모씨로부터 받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에서 정씨와 함께 일하는 김모(56)씨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이동 중 “정씨에게 전화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며 차에서 빨리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김씨를 협박했다.
황미정 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