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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보장' 수억원대 사기 주범 검거
'월수입 보장' 수억원대 사기 주범 검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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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기도서 주범 40대 검거...공범 4명 행방 주력

[속보]수산업체를 차려놓고 전국적으로 지입차주를 모집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주범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미디어제주 1월 7일 자 보도)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취업미끼 사기조직 주범 강모씨(46)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제주시에 D수산회사라는 유령회사를 맨 처음 차려놓고 경기도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윤모씨(31) 등 5명과 공모해 전국 각처의 생활정보지에 '지입차를 운행하면 월수입 520만원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뒤 지금까지 5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지난해 12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45)씨에게 활어운반용 트럭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3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 등은 회사 명칭이 표기돼 있는 4.5t 활어운반용 특수차량 5대를 구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유령회사라는 사실을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주범 강씨 등을 상대로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정확한 범행규모, 조직폭력집단과 연계성 여부, 사기범행으로 부당하게 취한 이득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하고, 이들의 행방을 계속 쫓고 있다.

경찰은 최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조직범들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이 회사의 감사인 윤모씨(31)를 사기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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