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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이용해 제주 나가려던 불법 체류자 '덜미 잡혀'
어선 이용해 제주 나가려던 불법 체류자 '덜미 잡혀'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7.1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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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어선을 이용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자 등 3명에 해경에 검거됐다.ⓒ제주해경서

어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도내 불법체류자 2명 등 총 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이용해 도내로 빠져나가려다 실패, 어선을 이용해 육지로 나가려 한 불법체류 외국인 카자흐스탄인 S 모씨(19,남)등 2명과 김 모씨(70) 등 총 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제주항 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다 불법체류자 티켓 구매가 불가하자 어선을 이용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어선을 이용해 도외로 빠져나가고자 도두항으로 이동한다는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8일 오후 2시 8분경 제주시 서해안로 인근서 검거했다.

 

이에 해경은 검거한 불법체류자 2명과 김 모씨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으며,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와 같이 검거 된 김 모씨도 함께 도외로 빠져나가려 했다"라며 "김 씨에 대한 알선 여부 및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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