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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입 보장" 수억원대 사기 30대 영장
"월 수입 보장" 수억원대 사기 30대 영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0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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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체를 차려놓고 전국적으로 지입차주를 모집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모 수산업체 감사인 윤모씨(31)를 사기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 6명은 지난해 11월 제주시에 D수산회사를 차려 놓고 전국 각처의 생활정보지에 '지입차를 운행하면 월수입 520만원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뒤 지금까지 5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지난해 12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45)씨에게 활어운반용 트럭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3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 등은 회사 명칭이 표기돼 있는 4.5t 활어운반용 특수차량 5대를 구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유령회사라는 사실을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피해가 확인된 20여 명 외에도 서울, 경기, 충청 등에서도 D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 피해규모는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업체 대표 온모(41)씨 등 달아난 공범 5명의 행방을 좇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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